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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처방조제환자 확인 방법 및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19.09.28
조회수
1919

잠정판매중지의약품목록.pdf (88 kb) 전용뷰어
19.9.26.(목)라니티딘위장약잠정제조수입및판매중지(최종)★.hwp (575 kb) 전용뷰어

식약처는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치료약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269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라니티딘 성분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에는 인체 위해우려는 크지 않으며, 장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처방은 중단되었으며, 이미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분들 중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해당의약품을 지참하여 종전에 처방받은 병의원을 방문하여 재처방을 받으신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아울러, 의사처방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044-202-249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이종식 ☎043-719-266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index.do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https://biz.hira.or.kr/index.do?s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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