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안내(기준중위소득 180% 초과가구 지원)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0.01.02
- 조회수
- 5204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 기준(정부보조사업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외에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에 대한 익산시 예산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이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안내
◦기간 : 연중
◦대상 : 난임 진단서 제출자로 법적 혼인, 사실 혼인 가구
▸정부 보조사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자체사업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
▸시술비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여성 연령 | 정부 보조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자체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
만44세이하 | 만45세 이상 | 만44세이하 | 만45세이상 | |||
체외수정 | 신선 | 1~4회 | 110 | 90 | 50 | 40 |
5~7회 | 90 | 40 | ||||
동결 | 1~3회 | 50 | 40 | 50 | 40 | |
4~5회 | 40 | 40 | ||||
인공수정 | 1~3회 | 30 | 20 | 50 | 40 | |
4~5회 | 20 | 40 |
◦문의처 : 보건소(859-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