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한 출장 건강검진 신고업무 잠정중단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0.02.26
- 조회수
- 903
2020년 2월 23일(일)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가 ‘경계→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 시 출장 건강검진 신고업무를 아래와 같이 잠정 중단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0.02.26. ~ 코라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식 시
나. 내 용: 관내 출장 건강검진 신고 수리 중단
다. 관련근거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 제47조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