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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한 출장 건강검진 신고업무 잠정중단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0.02.26
조회수
903

 

  2020223()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가 경계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 시 출장 건강검진 신고업무를 아래와 같이 잠정 중단하고자 합니다.

 

   . 기 간: 2020.02.26. ~ 코라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식 시

   나. 내 용: 관내 출장 건강검진 신고 수리 중단

   다. 관련근거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

            ‣ 47조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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