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유예기간 종료 알림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0.04.29
- 조회수
- 2734
[붙임1]일반관리대상재고제조번호점검가이드.pdf (1820 kb)
2018.05.18.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마약류 취급보고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20.05.17.자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동물병원 포함)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 유효기한 보고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1]일반관리대상 재고 제조번호 점검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현재 소지하신 실물재고와 시스템상 재고의 제조번호 등을 맞추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