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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유예기간 종료 알림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0.04.29
조회수
2734

[붙임1]일반관리대상재고제조번호점검가이드.pdf (1820 kb) 전용뷰어

 

2018.05.18.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마약류 취급보고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20.05.17.자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동물병원 포함)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 유효기한 보고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1]일반관리대상 재고 제조번호 점검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현재 소지하신 실물재고와 시스템상 재고의 제조번호 등을 맞추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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