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의사 회원 가입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0.05.26
- 조회수
- 1771
마약류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사사용자등록안내문.pdf (1486 kb)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의사가 진료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가칭)을 구축하였습니다.
동 서비스는 6월부터 가동예정이며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처방포함)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사전 회원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안내문 참고하시어 회원가입에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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