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의원 폐업 알림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0.06.04
- 조회수
- 1700
우리 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중이던 의원이 폐업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업 의원 현황
의 원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폐 업 일 | 폐업사유 |
삼산의원 | 김 신 기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 152 | 2020.02.28. | 대표자 건강상 사유로 폐업(고령)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