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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의원 폐업 알림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0.06.04
조회수
1700

 

 

 

우리 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중이던 의원이 폐업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폐업 의원 현황

의 원 명

대 표 자

소 재 지

폐 업 일

폐업사유

삼산의원

김 신 기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 152

2020.02.28.

대표자 건강상 사유로 폐업(고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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