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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후 계도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18.04.13
조회수
539

마약류취급보고계도기간안내사항.pdf (102 kb) 전용뷰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며,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시 보고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기간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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