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분기 산후조리원관련 교육 안내입니다.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7.05.18
- 조회수
- 1054
2017년도2분기산후조리교육안내문.hwp (342 kb)
○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2017년 2분기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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