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7.05.24
- 조회수
- 1773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래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등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참고)
2. 지원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등)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등)
3. 지원기간 : 태야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10일~20일)
4.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산모신분증(분만전)
- 출생증명서(분만후)
- 가족관계등록부(외국인, 부부 주소가 다른 경우)
5.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6. 신청장소 : 보건소 3층 모자보건상담실
* 문의처 : 가족건강계(85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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