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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
19.01.17
조회수
5052

2019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서.jpg (2861 kb) 전용뷰어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대 상 : 2019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주민등록 익산시거주자, 출산후 3개월이내 지원가능)

내 용 : 외래치료비지원  (익산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비급 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한의과, 산부인과 산후치료상병(산후풍, 산후우울증 등)에 한함.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내원진료총액 합산)

   ‣ 산 모 : 1인 의료기관(한의과, 산부인과) 1개소만 이용 가능

지원절차 

   ‣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정의료기관(한의과·산부인과) 내원진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익산주소, 자녀생년월일 포함)

문의사항 :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 (85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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