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작성일
- 19.01.17
- 조회수
- 5052
2019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서.jpg (2861 kb)
□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 대 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주민등록 익산시거주자, 출산후 3개월이내 지원가능)
○ 내 용 : 외래치료비지원 (익산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비급 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한의과, 산부인과 산후치료상병(산후풍, 산후우울증 등)에 한함.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내원진료총액 합산)
‣ 산 모 : 1인 의료기관(한의과, 산부인과) 1개소만 이용 가능
○ 지원절차
‣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정의료기관(한의과·산부인과) 내원진료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익산주소, 자녀생년월일 포함)
○ 문의사항 :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 (85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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