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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실혼인상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19.10.21
조회수
1627

2019.10.24.일부터 사실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도

시술비를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가족건강계 859-4857, 4813)

 

신청자격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

사실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2019.10.24.일부터 적용)
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구비서류

보건소 제출용 난임 진단서 원본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사실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

-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1(부부 각각)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당일 발급)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등본으로 1년 이상 사실혼인관계 증명할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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