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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결핵관리실) 결핵환자등 신고, 보고(개정 2022. 1. 1.)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0.01.23
조회수
3111

[별지제1,2호서식]결핵환자등신고ㆍ보고서및사례조사서(개정2022.1.1.).hwp (121 kb) 전용뷰어
결핵환자등신고·보고서및사례조사서개정알림(개정2022.1.1.).hwp (2720 kb) 전용뷰어
결핵관리사용자이용설명서(의료기관)_전자용.pdf (17496 kb) 전용뷰어

  

 

국가결핵 감시업무 절차 및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및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 신고 의무자
  -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하고,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그 밖의 신고자 : 다음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신고・보고시기 : 아래의 경우 24시간 이내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경우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신고대상자 :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 결핵환자 :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  결핵의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 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신고・보고 방법

- 신고처 : 관할 보건소장
- 신고서식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신고방법 :   https://is.kdca.go.kr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관리'> '결핵신고관리'> '환자신고관리'로 신고 


★ 자세한 방법은 <첨부파일 3>'사용자 이용 설명서(의료기관용)'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1. (서식) 결핵환자등 신고, 보고서 및 사례조사서(개정 2022. 1. 1.)

                2. (참고)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및 사례조사서 개정 알림(개정 2022. 1. 1.)

                3. 결핵관리 사용자 이용 설명서(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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