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0.03.27
- 조회수
- 1115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래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등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참고)
2. 정부 지원금액: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3. 서비스내용: 건강관리사 파견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등)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등)
4. 서비스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에 따라 기간선택(5~25일)
5. 정부 지원금액: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6. 구비서류
- 산모, 배우자 각각 신분증
- 산모수첩(신청시점 분만 전) 또는 출생증명서(신청 시점 분만 후)
-휴직시: 휴직증명서와 월급명세서
- 외국인, 부부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5.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6. 신청장소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문의처 : 가족건강계(859-4808, 4817)
- > 다음글
-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재능기부자 모집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