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 동영상 시청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0.08.13
- 조회수
- 2230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마약류통합정보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2020년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시스템 보고 세부사항 등 중요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을 nims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교육자료 시청 방법 : www.nims.or.kr → 매뉴얼 → 동영상게시판 (9,10,11번 글)
(1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소개(마약법 개정사항 포함)
(2편) 시스템 소개 및 활용 방법
(3편) 상세 취급보고 방법과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