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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0.08.31
조회수
235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소개.pdf (383 kb) 전용뷰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소개리플릿.pdf (699 kb) 전용뷰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1644-6223

 

 

 

 

 

※ 본문 및 첨부파일의 저작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귀속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무단 전재 및 배포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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