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0.08.31
- 조회수
- 235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소개.pdf (383 kb)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소개리플릿.pdf (699 kb)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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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1644-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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