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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함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및사실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사실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지원 적용일 : 2019.10.24~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제외
  • 전북형 추가지원 사업: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 지원 횟수 소진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무관(‘24. 1월 소득기준 폐지)
  • 부부 주민등록등본 상세본(전북형 추가 지원에 따른 대상자에 한함.)

지원대상

  • 정부사업 : 난임 진단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 전북형 확대사업 : 난임 진단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
  • 전북형 추가 지원사업 : 도내에 1년이상 거주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 지원 횟수 소진자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소득기준 판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
    •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000원이고 부인은 60,000원인 경우 80,000원+30,000원(60,000원의 50%)=110,000원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별 지원 횟수 및 지원 금액
구 분 시술종류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정부형 체외수정 20회
(신선·동결배아
구분 폐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전북형 확대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전북형 추가
(횟수 추가)
시술종류 지원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 정부사업, 전북형 확대사업 지원금액 동일

지원절차

정부사업 및 전북형 확대사업
  • 시술비 지원 신청
    (온라인 or 방문)
    신청자
  • 지원 상담 및
    결정통지서 교부
    보건소
  • 난임 시술
    (체외 or 인공수정)
    난임시술기관
  • 시술비 청구/
    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기관/신청자
  • 검토 후 입금 보건소
전북형 추가 지원사업
  • 시술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신청자
  • 지원 상담 및
    시술 안내
    보건소
  • 난임 시술
    (체외 or 인공수정)
    난임시술기관
  • 시술비 및
    약제비 청구
    신청자
  • 검토 후 입금 보건소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청 시 청구 시
1. (최초 신청 시) 난임 시술 진단서 1부
(※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각각 시술 최초 신청 시 제출)
2.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조생식술 동의서,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4.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각 1부.
5. (전북형 추가지원 사업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1. 시술비 청구시 : 시술확인서(의료기관 작성),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난임시술 결정통지서 사본(자체사업은 제외),
통장사본 각 1부.
(※ 자체사업 신청자가 시술비 청구 시에도 동일)
2. 약제비 청구 시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각 1부.
(※ 약제비는 시술비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신청장소

  • 익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13, 4855)

난임 시술지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