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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 내용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0.10.20
조회수
327

공고문.hwp (123 kb) 전용뷰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동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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