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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1.05.12
조회수
297

공고문(김환).jpg (247 kb) 전용뷰어

소유자의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사실조사 추진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무단전출
  2. 공고기간 : 2021. 05. 12. ~ 05. 24.(12일간)
  3.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김*환
  4.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김*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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