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 황등면
- 작성일
- 20.01.06
- 조회수
- 422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대상자(동거인)의 거주불명등록을 처리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1.06. ~ 2020.01.15.(9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황방2길 황**
3. 공고방법 : 황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붙임 공고문(황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