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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접도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0.03.13
조회수
479

도로및접도구역주민의견청취공고(불합리한지방도도로구역·접도구역정비).hwp (15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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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0 - 500

 

도로구역·접도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취 공고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구역접도구역 정비사업)


 

지방도개설 후 관련규정 개정, 오류지정, 주변현황 변경 등 변화된 건을 반영하지 못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구역접도구역 정비사업에 따라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 도로법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1항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사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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