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접도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작성자
- 황등면
- 작성일
- 20.03.13
- 조회수
- 479
도로및접도구역주민의견청취공고(불합리한지방도도로구역·접도구역정비).hwp (1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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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0 - 500호
도로구역·접도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구역・접도구역 정비사업)
지방도개설 후 관련규정 개정, 오류지정, 주변현황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구역・접도구역 정비사업’에 따라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도로법」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사
2020년 0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