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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 기간 등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0.03.24
조회수
416

선거인명부열람및등재여부확인기간등공고.hwp (80 kb) 전용뷰어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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