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등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 작성자
- 황등면
- 작성일
- 20.07.02
- 조회수
- 437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황등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6. 30. ~ 2020. 7. 15.(15일간)
나. 공고방법 : 황등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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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황등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6. 30. ~ 2020. 7. 15.(15일간)
나. 공고방법 : 황등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