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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 내용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1.01.05
조회수
283

공고문_4차.hwp (71 kb) 전용뷰어
이의신청서.hwp (48 kb) 전용뷰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 01. 04. ~ 2021. 03. 03.(2개월)
  3. 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전화 : 익산시 종합민원과 지적계(☎ 063-859‐5366)
                                                                 
붙임  1. 공고문 12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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