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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4.02.06
조회수
81

한_희거주불명공고문.pdf (12 kb) 전용뷰어
한_희공고자명부.pdf (6 kb) 전용뷰어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사실조사 추진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유 : 무단전출
  2. 공고기간 : 2024. 02. 06. ~ 2024. 02. 23 (17일간)
  3.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황방2길 (한*희)
  4. 공고방법 : 황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한*희) 1부.
        최고공고자 명부(한*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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