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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신고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4.03.05
조회수
82

최고공고문(김_훈).pdf (11 kb) 전용뷰어
최고공고자명부(김_훈).pdf (5 kb) 전용뷰어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사실조사 추진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유 : 무단전출
  2. 공고기간 : 2024. 03. 05. ~ 2024. 03. 20 (15일간)
  3.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정착1길 (김*훈)
  4. 공고방법 : 황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김*훈) 1부.
        최고공고자 명부(김*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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