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황등면
- 작성일
- 20.04.28
- 조회수
- 43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4.28. ~ 2020.05.20.(22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신성신화길 이**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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