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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0.06.08
조회수
528

[별지제2호서식]상수도사용료감면신청서.hwp (80 kb) 전용뷰어

익산형 다자녀 중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시행 안내

 

추진배경

(출산장려·인구증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중심

  상하수도 요금 감면액 상향​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감면) 단독계량기 수용가에 대한 감면 혜택을 동주택까지 확대 

시 행 일 : 20207월 고지분부터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구분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액

비고

기존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상수도 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용가만 감면 가능

(상수도)

월 사용 요금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하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월 최대 7,000

(상수도 1,500)

(하수도 5,500)

상 수 도 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 용 가

확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하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월 최대 7,000

(상수도 1,500)

(하수도 5,500)

감면 대상자

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3~5명의

자녀를 둔 가정

(·하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월 최대 10,500

(상수도 5,000)

(하수도 5,500)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하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0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월 최대 39,100

(상수도 17,000)

(하수도 22,100)

 

 

신청기간 : 20206~ (감면적용 : 신청한 날 다음달부터 적용)

신청접수 : 상수도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FAX (상수도과 063-859-5063) 신청

신청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1, 수급자증명서(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감면 신청서에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수급자증명서(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기타사항 : 기존에 감면 받는 수용가(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됩니다.

 문 의 처 : 익산시청 상수도과 요금 민원실(063-859-4413, 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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