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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0.12.09
조회수
288

공고문(이).jpg.jpg (224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11.03. ~ 2020.11.23.(20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송하동길 이**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공고문(이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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