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 황등면
- 작성일
- 20.12.09
- 조회수
- 288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11.03. ~ 2020.11.23.(20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송하동길 이**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공고문(이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