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1.01.27
조회수
306

공고문(길).pdf (62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1.27. ~ 2021.02.18.(22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황등3길 길**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붙임  공고문(길  ) 1부.  끝.


< 이전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다음글
2021년도 농촌 도시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