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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4.01.24
조회수
82

  신청기간 : 2024. 1. 22.(월) ~ 2. 8.(목)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자격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농촌지역외 거주자, 본인의 농업이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 지원기종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 지원금액 : 1농가 1품목, 500천원/대 이내(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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