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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2.08.22
조회수
399

공고문.pdf (115 kb) 전용뷰어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추진 결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등록되어 최고가 불가능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2. 공고기간 : 2022. 08. 22. ~ 09. 01.(10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행정사항 : 불이행시 주민등록 말소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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