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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2.09.07
조회수
300

공고문(최옥외54명).pdf (117 kb) 전용뷰어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추진 결과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5년 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2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9. 07. ~ 09. 23.(16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주민등록 말소)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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