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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대상연령 확대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2.10.12
조회수
330

2022년여성청소년생리용품바우처지원사업홍보물(하반기).pdf (1818 kb) 전용뷰어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연령 : 9~ 24(1998. 1. 1. ~ 2013. 12. 31.출생)

 

*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월 지급액 : 연 최대 150,000원 지원(신청한 월부터 지원)

    (1~6월 : 12,000원),(7월~12월 : 13,000원)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동 주민센터 복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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