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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2.08.02
조회수
376

공고문(김).jpg (20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8.02. ~ 2022.08.23.(21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김**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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