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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신청서(신규) 및 구비서류

작성자
환경정책과
수정일
24.03.08
조회수
305

[별지제49호서식]수렵면허신청서(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2 kb) 전용뷰어

수렵면허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1. 수렵면허 신청서

2.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3. 수렵강습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것)

4. 신체검사서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5. 정신감정 진단서(소견서) 수렵면허 1종에 해당

6. 증명사진 1장

7. 수수료 10,000원    

※수렵면허 수령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 1(10만원), 2(5만원)영수증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063-859-5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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