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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신고_2024년 1분기

작성자
바이오농업과
수정일
24.03.11
조회수
39

농지전용신고안내(시홈페이지).hwp (49 kb) 전용뷰어
[별지제22호서식]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농지법시행규칙).hwp (21 kb) 전용뷰어

농지전용 신고 안내 및 서식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바이오농업과 농지관리계(☎ 063-859-5757,5752 / 읍면지역 : 해당읍면 산업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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