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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작성자
보건지원과
수정일
24.03.19
조회수
231

[별지제33호서식]의료기기수리업신고서.hwp (47 kb) 전용뷰어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건축물의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2. 대표자 건강진단서(개인만 해당)

   -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시설배치도 및 시설내역서(별지1호 서식  참조)

   - 총면적 및 각 실별 면적 기재

   -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사항 및 수리실, 시험실, 기타 시설 전경 사항(사진 첨부 요망)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류 접수시 본인이 아닐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참고 - 의료기기 수리업 안내사항 및 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궁금하신 사항은 익산시 보건소 의약계로 전화(063-859-4249)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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