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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폐업 등 신고

작성자
축산과
수정일
24.03.14
조회수
214

[별지제29호의4서식]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고서(축산법시행규칙)(3).hwp (18 kb) 전용뷰어

가축사육업 폐업, 휴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기타 문의사항은 ☎ 063-859-5782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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