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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휴,폐업 신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수정일
24.03.29
조회수
454

[별지제19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휴업신고서¸폐업신고서).hwp (45 kb) 전용뷰어

화물자동차 휴업 신고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업,폐업 신고서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 앞 번호판 반납

4. 법인일 경우 법인 이사회 회의록, 위수탁 차주 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화물자동차 폐업 신고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업,폐업 신고서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원본(협회에서 발급 받은 후 제출, 없으면 폐업 신고 불가)

3. 자동차등록증

 

※ 휴업 해지시에는 보험가입 하신 후 보험가입 확인서 1부 가지고 교통행정과로 바로 방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063-859-5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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