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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적 신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수정일
24.03.29
조회수
549

[별지제10호의2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 (15 kb) 전용뷰어
[별지제29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서.hwp (45 kb) 전용뷰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적 신고)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별지10호의 2)

2.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 위치, 규모를 기재한 서류 (양식 따로 없으며 직접 작성 후 제출)

3.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차량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4. 차고지 설치 확인서

5. 자동차 등록증(모든 차량)

6.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이 해당됨)

7.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이 아닐 시 대표자 기본증명서)

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수리시 허가증 신규로 재 교부)

9. 사무실 증명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건출물 대장) - 필요시 사무실 방문 가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적 신고)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별지 제29호 서식)

2.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 위치, 규모를 기재한 서류 (양식 따로 없으며 직접 작성 후 제출)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원본

4.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이 아닐 시 대표자 기본증명서)

5. 사무실 증명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필요시 사무실 방문 가능

6. 이사화물일 시 적재물배상보험가입 서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익산시 교통행정과(063-859-5569, 556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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