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과태료안내

처음으로 > 과태료안내 > 과태료안내

과태료안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관련법규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대인배상
책임보험미가입기간
(대인배상)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 6천원 1만원 3만원
10일 초과 매1일 1천2백원 4천원 8천원
최고 20만원 60만원 10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대물배상
책임보험미가입기간
(대물배상)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 3천원 5천원 5천원
10일 초과 매1일 6백원 2천원 2천원
최고 10만원 30만원 30만원
  • 종합보험 (대인배상2) 과태료는 사업용 자동차 과태료 기준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범칙금 처분기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위반 과태료, 범칙금 처분기준
위반사항 유효기간 위반기간 과태료금액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지연 허가기간 내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3만원
이후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변경등록지연 변경 일로부터
30일이내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 법인(명칭, 주소, 합병)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 비영리단체(단체명, 대표자, 주소, 폐업)
- 개인(귀화 등)
이전등록지연(범칙금) 취득일로부터 15일이내 이전등록기간 만료일
10일이내
10만원
이후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정기검사지연 검사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4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최고 60만원
폐차말소등록지연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자동차상속지연(범칙금)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재등록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도난 및 기타 말소 후 재등록 말소등록일
회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 10만원

건설기계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9조
건설기계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위반사항 유효기간 위반기간 과태료금액
임시번호판미부착 - - 20만원(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변경등록기간
(주소,기타,이전)
변경 일로부터
30일이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1차)
3만원(2차)
5만원(3차)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20만원)
말소
등록기간
멸실용도폐지 사유가 발생한때로
부터 30일이내
- 20만원(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도 난 사유가 발생한때로
부터 2개월이내
- 20만원(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등록번호표
미반납
반납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3만원(1차)
5만원(2차)
7만원(3차)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40만원)
정기검사 정기검사 만료일 부터 30일이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10만원
매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가산
(최고 300만원)

과태료 체납처분 안내

자진납부 혜택
  •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경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시행 이후 과태료부터 적용
  •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 (2009.12.15 이후 과태료부터 적용, 단 체납자는 제외)
체납처분 안내
  •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
    • 독 촉 : 납부기한내 미납시 3% 가산금 추가 납부(가산된 독촉장 고지)
    • 체납처분 : 독촉기간내 미납시 1.2% 중가산금 매월마다 부과, 최고 72%까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법에 의거 압류,공매, 채권추심)
    • 계속 체납시 불이익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감치처분 등
  • 재산압류
    • 부동산 압류 : 전국 재산조회 후 압류등기 촉탁
    • 동산 압류 : 자동차, 건설기계 등 압류등록 및 소유 동산 점유 압류
    • 채권 압류 : 봉급, 예금, 전세금 등 압류
  • 번호판 영치
    •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연중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