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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임대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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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제정 1995.05.15 조례 제120호
개정 1998.03.17 조례 제395호
전문개정 1999.07.27 조례 제485호
전문개정 1999.12.30 조례 제522호
개정 2003.01.07 조례 제658호<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7.05.17 조례 제907호<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1.10 조례 제 947호<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2.21 조례 제 961호
(일부개정) 2009.08.14 조례 제1055호
(일부개정) 2013.01.10 조례 제1294호<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06.30 조례 제1687호
(일부개정) 2018.11.05 조례 제1805호
(일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118호
제1조(목적)
  •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4조제1항 및「지방자치법」제136조,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수리 실시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2017.06.30>
제2조(명칭과 위치)
  • 칭은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하고 위치는 익산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내에 두며, 동부분소는 금마면 제석사지로 21-2에 둔다. [전문개정 2018.11.05]
제3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농업기계 임대"(이하 "임대"라 한다)란 익산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2. "임대농업기계"란 본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17.06.30]
  • 3. "임대료"란 농업기계임대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사용자"란 익산시로 부터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5. “순회수리”란 익산시가 마을단위별로 순회하며 농업인의 고장난 농업기계나 센터에 방문 수리 요청한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 농업기계임대 및 순회수리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06.30]
  • 1.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2. 농업기계 임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
  • 4.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 5. 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 ①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재원은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 운영한다.
  • ②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에 필요한 장비 및 농업기계의 운영·관리는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하며, 임대농업기계사용관리 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기록 보관한다. <개정 2018.11.05>
  • ③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의 필요한 시설·장비 및 차량을 확보하고 관리자를 지정 운영해야한다.
  • ④농업기계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망실, 파손,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 하였을 때에는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06.30]
  • ⑤농번기에는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순회수리교육은 농한기에 실시하며 농업기계 점검 정비 및 내방 기계 (소형기종) 수리에 임하여야 하며, 순회수리교육은 개시 30일 전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06.30]
제6조(사용허가 및 교육)
  • ①농업기계를 임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06.30, 2018.11.05>
  • ②관리자는 사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이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 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2.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등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 ①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08.14, 2018.11.05>
  •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시간부터 입고 시간까지 일(日)단위로 계산하되 출고시간은 사용일 전일 16시부터 18시까지, 사용당일 09시부터로 하며, 입고시간은 사용당일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8.11.05>
  • ③임차인이 기계의 이상유무 점검과 시운전을 직접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및 입고를 한다.
  • ④임대한 농업기계를 입고 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 할 경우에는 재 임대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동일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요구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를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를 허가하지 않는다.
제8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 ①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를 따르고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1.06.30.>
  • ②임대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 ③농업기계를 임대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출고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다음 날까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 2017.06.30, 2018.11.05, 2021.06.30>
  • ④임대사용 후 농업기계를 계약 일시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지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1일 이상 지연시 : 임대기종 임대료의 2배
    • 2일 이상 지연시 : 임대기종 임대료의 3배
    • 3일 이상 지연시 : 임대기종 임대료의 4배
  • ⑤제9조 규정에 해당 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06.30]
  • ⑥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⑦순회수리에 소요되는 각각의 부품(이하“부품”이라 한다)대금은 부품 구입시의 가격으로 징수 하되, 농가당 20,000원 이하의 소액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9.08.14>
제9조(임대료의 감면)
  • 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06.30, 2018.11.05, 2021.06.30>
    • 반액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06.30]
    • 전액면제 : 재해ㆍ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임대료의 반환)
  •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7.06.30]
  •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7.06.30]
  • 2. 센터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 3. 임대자가 농업기계 출고일 1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17.06.30]
  • 4. 사용기간 내에 입고하고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한 임대료는 반환한다.[개정 2017.06.30]
제11조(임대계약 취소 및 정지)
  •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7.06.30]
    • 1.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2. 농업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3. 농업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기계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7.06.30]
    • 5. 농업기계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 ②제1항의 허가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 ①농업기계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세척 등 장비 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농업기계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06.30]
  • ③삭제 <2021.06.30.>
제13조(농업기계의 반환)
  • ①사용자는 농업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②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시, 농업기계 망실·훼손 등의 발견 시에는 제12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한다.[개정 2017.06.30]
제14조(임대계약의 제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06.30]
    • 1. 농업기계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 3.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17.06.30]
    • 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06.30, 2018.11.05>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
  • 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06.30]
  •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센터소장이 위촉한다.
    • 1. 농촌 지도자 회장
    • 2. 농업 경영인 회장
    • 3. 품목별연구 회장 및 작목반 회장
    • 4. 모범 농가 등 <개정 2018.11.05>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2018.11.05>
  • ⑤운영위원회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5>
제16조(비치대장)
  •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 활용한다.[개정 2017.06.30]
  • 1. 농업기계 임대 사용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 2.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7조(안전사고 대비)
  •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06.30]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한 업무 등은 이 조례에 의해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9.08.14 조례제105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 조례 개정 2013.01.10 조례 제1294호>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7조, 제130조”를 “제136조, 제139조”로 한다.
부 칙 [개정 2017.06.30 조례 제168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05호, 2018.11.0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18호, 2021.6.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