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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회의

home홈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제 > 예산추진기구 > 지역회의

구성개요

  • 구성인원 : 읍면동별 2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읍면동장 당연직 위원, 간사 총무계장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주요기능

  •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ㆍ집약
  • 읍·면·동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위원회 제출
  •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활동사항

  • 지역회의를 2회이상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제안사업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