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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상수도 > 상수도 허가 및 신고안내 > 저수조청소개설(변경)신고

저수조청소개설(변경)신고

저수조 청소 개설

신고절차
  •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제출(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에 제출)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참조
  • 저수조 청소업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조사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조의 2 참조
  • 민원인에게 신고필증 교부
제출서류
  •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제출(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에 제출)
  •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조사
  • 민원인에게 신고필증 교부

저수조 청소업 변경신고

신고절차
  •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제출(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에 제출)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참조
  • 저수조 청소업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조사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조의 2 참조
  • 민원인에게 신고필증 교부
제출서류
  • 저수조 청소업 변경신고서 1부
  •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 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