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사용자 계측기 민원처리
개요
- 지하수 사용자 중 계측기 설치대상 수용가에 대해 계측기 설치, 계측기 교체, 계측기 사용량 점검 등 처리
대상
- 영업용, 업무용, 욕탕1,2종, 산업용의 지하수 사용 수용가
신청방법
- 전화, 직권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처리절차
- 신청(직권) → 계측기설치, 교체, 물량체크 → 조정 → 다음달부터 적용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시민민원제도는 읍면동장 및 직원접수 방법과 시청 120번 접수 방법으로 나뉘어진다. 첫번째 방법으로 견문보고를 통해 하수도과 접수가 되고 현장 민원방문이 이어진다. 두번째 방법인 시청 120번 접수로 지시가 이루어져 하수도과 접수가 되며 동일하게 현장민원 방문 접수가 진행된다. 현장민원방문 또한 긴급 및 단순사항(민원처리반 즉시조치) 또는 장기간 소요사항같은 경우 현장조사(설계)후 계약발주시공이 이뤄지고 민원인에게 결과 및 계획등을 알림으로써 절차가 종료된다.
※ 전화민원 접수 : 상하수도관리사업소 하수관리과 063)859-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