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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하수도 > 하수도 허가 및 신고안내 > 배수설비설치및사용개시신고

배수설비설치및사용개시신고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 처리절차

이미지 설명이 포함되어 있음.

  •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변경) 신고서 제출
    하수도법제27조
    • 배수설비설치 신고서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 배수설비종류 및 물량
      • 배수설비설계서
      •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신고자
      • 공공하수도 시설 복구방법
  • 주택과는 하수도과에게 협의
    하수도과는 주택과에게 통보
    • 검토사항
      • 처리구역 내외 지역구분
        처리구역 내지역 :
        처리구역 외지역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배출수량 적정성 검토
      • 배수설비 관련 적정성 및 공공하수도와 연결부위검토
  • 준공시 배수설지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수수료:5,000원
  • 구비서류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설치 시공 전중후 사진 1부
    • 검사항목
      • 배수설비 연결 적정시공 여부
      • 배수설비 경사도
      • 배수설비 관경적정성
      • 배수설비 재직(재구성, 내부식성)
      • 오수, 배수 배관분리설치여부
      • 기타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