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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사업

지역특화사업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

한방사업계 859-4931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이용 난임치료를 실시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 기간 : 연중
  • 장소 : 익산시보건소, 지정한의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 내용
    • 한약 복용 및 한방요법(침, 뜸 등) 치료비 지원
    • 부부 1쌍당 230만원 한도 내 지원(최소 4개월 치료)
    • 지원대상자 사전.사후 검사(혈액검사 한방진단 등)
  • 지원방법: 지정한의원 진료 - 진료받은 의료기관으로 치료비 지급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한방사업계(859-4931)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후 산후풍 등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확대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 기 간 : 연중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한 경우 신청 가능
    • 임신16주 이후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각각 국내 체류 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일 경우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후 쿠폰 수령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또는 영수증 등
    • 쿠폰으로 관내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진료
  • 사업내용
    • 외래치료비 지원 : 도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산모가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예시 :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침구치료, 추나치료, 약침, 한약제비용 등
    • 제외항목 :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 관련 없는 처치(미용 등)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내원진료총액 합산)
    • 산모 : 1인 1쿠폰으로 의료기관 1개소만 사용 가능 (의료기관에 쿠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