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 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함.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선별검사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선별검사, 확진검사 1회만 지원
- 비급여로 검사한 경우는 제외
- 입원기간 동안 검사한 검사비 : 건강보험 급여 적용(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의료기관을 통한 검사비 :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본인 부담금 지원(보건소)
- 지원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50여종 (건강보험 적용의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는 지원대상 제외)
확진검사
-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음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 시 70,000원지원
- 지원기준 : 확진시 지급
환아관리
- 지원항목
-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
- 분유지원 질환 확대(3종)
※지방대사장애, 담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 -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 의료비 한도 250천원
의료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서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
- 차상위계층 대상자일 경우 관련 증명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012,000 | 142,346 | 91,876 | 144,011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7인 | 15,327,000 | 543,979 | 524,772 | 589,232 |
8인 | 16,941,000 | 659,065 | 625,932 | 773,009 |
9인 | 18,555,000 | 659,065 | 625,932 | 773,009 |
10인 | 20,169,000 | 773,009 | 716,140 | 998,828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