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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 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함.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선별검사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선별검사, 확진검사 1회만 지원
    • 비급여로 검사한 경우는 제외
    • 입원기간 동안 검사한 검사비 : 건강보험 급여 적용(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의료기관을 통한 검사비 :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본인 부담금 지원(보건소)
  • 지원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50여종 (건강보험 적용의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는 지원대상 제외)
확진검사
  •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음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 시 70,000원지원
  • 지원기준 : 확진시 지급
환아관리
  • 지원항목
    •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
    • 분유지원 질환 확대(3종)
      ※지방대사장애, 담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
    •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 의료비 한도 250천원

의료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서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
  • 차상위계층 대상자일 경우 관련 증명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득기준 판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