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도시 익산시


국내·외투자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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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투자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조례 제25조 제2항)

국내투자기업지원
구분 지 원 내 용 한도액 지원 대상 기업
이전기업 관외 본사, 연구소
(제22조2항)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사 또는 주사무용 건물
- 취득시 취득가액의 3% 범위
기업당 3억원 관외 3년 이상 사업영위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제22조 1항)
공장
(제22조3항)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기업당 50억원
LED산업 공장
(제29조 1항)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 범위
집단화이전
(규칙11조1항)
※ 기계·자동차, LED, 식품, 귀금속·보석, 첨단업종 해당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기업당 50억원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30명으로 이전 하는 경우 (규칙제11조2항)
관내 미분양부지 이전
(제26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기업당 50억원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기존공장 전부 폐쇄(매각) & 기존 면적 증가 & 신규 고용 10% 이상(제26조 1~3항)
신설기업 관외 분공장
(제23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기업당 50억원 관외 3년 이상 사업영위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LED산업 분공장
(제29조 1항)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 범위 기업당 50억원 관외 3년 이상 사업영위 신설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관내 미분양부지 신설
(제26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기업당 50억원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제26조 1~3항)
증설 기존부지내 증설
(제27조1항)
투자금액의 2% 범위 기업당 20억원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추가 고용 (제27조 1항)
창업 신규창업
(제28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범위 기업당 20억원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5명이상 (제28조 3항)
대규모 투자기업 공장이전 신·증설
(제29조 1항, 제30조 1항)
투자금액의 5% 범위 기업당 100억원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 억원 이상(조례 제2조)
집단화이전
(규칙11조 1항)
※ 기계·자동차, LED, 식품, 귀금속·보석, 첨단업종 해당
투자금액의 5% 범위 2개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의 합이 300명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규칙 제1조 3항)
공장설립지원 서비스 기업유치 전담반을 구성하여 토지매입 등 공장서비스 지원 - 조례 제33조 1항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제20조 2항)
토지매입 비용을 포함하여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범위 (LED농공단지 : 10억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 범위)
※ 입지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기업당 50억원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조례 제13조)
- 미화 3천만달러 제조업
  • 산업지원기술 및 고도기술 수반
  • 지역특화산업(첨단업종, 생명공학, 의료정밀, 기계·자동차광학기기, 식품
  • 외국부품소재전용단지 입주
교육시설, 주택구입 등의 지원 (제21조 1항) 외국인 학교 설립 및 운영비· 주택구입비 등 예산의 범 위
공통사항
(익산시투자보조금지원기업)
고용보조금
( 제18조,제31조)
시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 1명당 50만원 기업당 2억원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소득세,국민연금, 의료보험 증명) 원서접수일 기준이며 사업개시(건축허가) 3년 이내 신규채용(교육훈련 실시) 인원임
교육훈련보조금
(제19조,제32조)
시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 에서 초과 1명당 50만원 기업당 2억원

※ 국내에 기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시로 신축, 증축, 이전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한다(조례 제20조 3항)

보조금 지원 제외업종 (시행규칙 제25조)

  • 1.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저장처리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약주, 생수,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제조업
  • 2.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플라스틱, 기와,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 3.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