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다만,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 없이 지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지원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단, 중증질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시 식대 본인부담률 5%로 경감
등록기간 동안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및 근로능력평가 유예
의료급여 절차 예외(뇌혈관 심장질환 제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적용기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단확진 되어 시ㆍ군ㆍ구 기관이 인정한 날부터 5년간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전 신청 : 확진일로 소급(토요일, 공휴일 포함)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 보장기관 신청일로 적용
단, 결핵환자의 경우 적용개시일부터 치료종료시(의료기관신고서 제출)까지
등록절차
민원인 또는 의료기관은 보장기관(시군구.읍면동) 에게 산정특례등록신청서를 방문,팩스,우편 온라인 신청 하고, 보장기관은 민원인(우편) 또는 의료기관(온라인)에게 확인